사례자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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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목적
「아동복지법」제46조,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제19조, 「세이브더칠드런(Save the Children) 아동안전보호정책」제5장 27조에 의거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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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역할
사례전문위원회를 통한 슈퍼비전(자문)을 기반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이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며 기타 필요한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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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운영
사례자문위원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위촉을 받아 임명합니다.
분기별 1회 이상(연 4회 이상)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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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사례전문위원
행정, 의료, 법률 분야와 아동ㆍ사회복지분야, 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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